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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
제목 모든 무통장 입금시 에스크로 서비스로 의무 시행
작성자 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11-28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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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95

법 개정에 따른 모든 현금거래는 에스크로 서비스로 결제


안녕하세요. 코넷무역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9일부터는 모든 현금거래(통장 입금시)는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시 기존방식과 다르게 주문 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를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래 참고내용  


1.개정 내용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 범위 확대 

    -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 소액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1호,공포일:2013.5.28,일부 개정]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 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시행예정일 : 2013년 11월 29일에 시행 


3. 이용 방법 

 (1)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를 선택한 후 주문하기를 클릭  

 (2) 주문완료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결제하기를 클릭. 

 (3) KCP 결제창이 뜨면 좌측의 온라인 결제를 선택. 거래 은행을 선택하면 고객전용 계좌번호가 생성되어 화면에 제공됨.

 (3) 계좌이체를 하면 결제완료 확인 후 상품 발송

 (4) 상품을 받은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구매확인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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